금융사에 ‘어르신 전용 창구·전화’ 운영… 금감원, 금융사각지대 해소案

입력 2015-09-22 02:44
금융권에 고령층 전용 상담 창구가 생기고, 장애인 고객 응대가 가능한 직원이 배치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고령자·유병(有病)자·장애인·외국인 등을 위한 금융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고령층 금융소비자를 위한 전용 창구와 전화를 운영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고객 편의를 위해 금융권이 모바일 서비스를 늘리고 있지만 고령자는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형 점포 또는 고령자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어르신 전용 상담(거래) 창구’를 운영하고, 고령자 고객 등록 시 전화로 계좌이체, 만기연장, 재예치, 공과금 납부 등을 처리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를 두도록 할 방침이다. 75세 이상 초고령층에 대해선 강화된 권유절차 마련과 더불어 사후 상담 및 모니터링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고령 임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임신질환(정상분만 및 난임 관련 치료 외) 입원치료 비용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 상품 출시도 유도한다.

또 점포별로 장애인 응대 요령을 숙지한 직원 1명 이상을 배치하고, 장애 유형별로 세부 고객응대 지침을 마련토록 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민원을 점자로 접수하고, 회신 방법은 점자, 음성녹음, 확대문자 등에서 선택할 수 있게 개선하도록 했다. 청각·언어장애인 방문 시에는 통신중계서비스를 통해 화상이나 수화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중국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상품안내서와 정보제공동의서도 제공된다. 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