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부산시,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 시행

입력 2015-09-22 02:37
부산시는 화물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화물차 밤샘주차 조례’를 제정해 23일 공포,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에 따라 밤 시간대(자정∼오전 4시)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