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국 난민캠프에 머물고 있는 미얀마 난민 중 약 30명을 12월 국내에 데려와 난민 자격을 부여하고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2012년 난민법을 제정하며 근거를 마련한 ‘재정착 희망 난민’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태국의 미얀마 접경지역 메솟 난민캠프에 직원들을 보내 한국 재정착 대상자를 선정하는 면접심사와 건강검진 등을 진행한다. 시리아 난민 사태가 국제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세계 28개국이 시행 중인 ‘찾아가 데려오는’ 난민 정책에 우리 정부도 동참하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부터 3년간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범 시행해 미얀마 난민을 최대 90명까지 데려올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메솟 난민캠프의 미얀마 소수민족 난민 가운데 친(Chin)족과 카렌족 등을 1차적 대상자로 삼았다. 한국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 난민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시범 시행임을 감안해 로힝야족 등 이슬람교도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착 난민은 법적 난민 지위를 얻고 거주자격(F-2) 비자로 체류하게 된다. 한국어·한국문화·취업 교육 등의 지원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정착 대상자로 미얀마 난민을 택한 데 대해 “아시아인이어서 문화적 배경이 우리와 비교적 유사하고 사회 통합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12월에 입국할 미얀마 난민 30∼40명의 서류심사와 신원조회를 진행 중이다. 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30명 이내로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들이 예정대로 입국하면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 영국 등에 이어 세계에서 29번째로 재정착 난민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2010년 시행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유엔난민기구는 1950년대부터 재정착 난민 제도를 운용해 왔다.
정부는 앞으로 3년간 재정착 난민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지 모니터링한 뒤 사업 확대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시리아 난민 사태와 맞물린 시점이어서 한국의 재정착 난민 수용은 국제사회에서도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제사회 역할 분담을 통해 인권국가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단독] 정부, 제3국 난민 직접 데려온다… ‘재정착 희망 난민제도’ 시행
입력 2015-09-21 03:45 수정 2015-09-21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