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발전기 납품비리’ 연루 방사청 중령 영장

입력 2015-09-21 02:37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0일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2차 사업 납품비리에 연루된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허모씨에 대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를 생산하는 S사가 성능검사 등 계약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납품 절차 진행 서류를 작성해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고 있다. S사가 이 서류를 통해 거액의 대금을 받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 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방사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대당 4억원대인 발전기 90여대를 공급키로 했다. 아직 장비가 납품되지는 않았지만 선급금 형식으로 이미 100억원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납품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1일 경남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비리 연루 정황이 드러난 허씨는 지난 18일 체포됐다. 합수단은 방사청의 허씨 ‘윗선’이 개입했는지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1차 사업에서도 비리가 드러나 예비역 공군 준장, 업체 임원 등 2명이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