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산 위탁 때 수의계약 금지

입력 2015-09-21 02:19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하도상가와 문화·체육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행정자치부는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자부 지침)을 고쳐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절차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종전에는 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위탁하는 데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의계약에 따른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새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허·신기술·특수장비를 보유하거나 법령에 수의계약 근거가 있을 때, 2회 이상 유찰됐을 때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이 금지된다. 대신 입찰 업체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최고가낙찰과 적격심사제 등 객관적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위탁료는 원가계산을 거쳐 산정해야 한다.

행자부는 또 호화청사 신축방지를 위해 지자체 청사 신축비용 공개 기준을 마련, 주요 단계별로 비용 등 관련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위탁관리·위탁개발 심사기준표를 보완해 종전에 위탁개발 계약해지 시 수수료 및 비용정산 기준이 없어 발생한 소송 등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다.

김재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