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나 공공요금 납부 실적이 우수하면 내년부터 신용등급이 올라간다. 소액연체자 신용회복 기간은 올해 안에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이 같은 신용등급 제도 개선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개인 신용평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통신요금과 공공요금(도시가스, 수도, 전기)·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실적 등 비(非)금융거래 정보가 개인 신용등급 산출에 반영된다. 본인이 비금융 거래정보 제공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과금 등을 성실 납부한 기록이 길면 길수록 신용등급에 더 많은 가점을 준다. 특히 금융거래 실적이 부족해 신용등급이 낮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신용조회회사(CB)들은 현재 금융 실적이 부족할 경우 4∼6등급을 매기고 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400만명 안팎의 신용등급이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30만원 미만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액연체자는 성실하게 금융거래를 할 경우 1년 후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 이용자는 미소금융과 마찬가지로 다중채무자가 아니면서 1년 이상 연체하지 않는 등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소진율은 신용평가 요소에서 제외된다. 한도소진율이 80% 이상이면 상환 능력 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 때문에 본인 소비 수준에 맞춰 한도를 낮추거나 1개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이들이 낮은 등급을 받는 모순이 발생했다. 더불어 제2금융권 대출 중 리스크가 낮은 유가증권담보대출을 은행 대출로 분류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
공과금 잘 낸 대학생·사회초년생 내년부터 ‘신용등급’ 올라간다
입력 2015-09-21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