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얀마 난민 수용, 전향적 난민정책 계기로

입력 2015-09-21 00:18
시리아 난민 문제가 세계적 이슈가 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오는 12월 재정착 난민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키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는 올 12월 태국 난민캠프의 미얀마 난민 중 최대 30명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로 했다(본보 21일자 1·2면). 앞으로 3년간 최대 90명까지 받아들이는 등 점차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재정착 난민제도는 세계에서 29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다. 예정대로 된다면 그동안 다소 보수적인 난민정책을 유지했다는 해외의 평가에서 벗어나 인권국가로서의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재정착 난민제도는 자국에서 난민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제3국의 난민캠프를 직접 방문해 현지 심사를 하는 적극적인 난민정책이란 점에서 더욱 환영할 만하다.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차제에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는 국내의 난민인정 심사를 다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봐야겠다.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경우는 전체 난민 신청자의 4.3%인 522명에 불과하다. 당국의 현실적인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나 명실상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선진국이 되려면 난민 인정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지적하는 재정착 난민과 국내 난민 신청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귀담아 들어야겠다.

인종, 전쟁, 빈곤, 종교, 정치적 사안 등의 이유로 세계를 떠도는 난민은 폭증해 올 초 현재 6000여만명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것 자체가 선진국으로 가는 발돋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2년 유엔난민협약에 가입했으며 아시아 국가 최초로 2012년 2월 난민법을 제정했다. 유엔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만을 난민을 수용할 수 있는 선진국이란 의미의 ‘난민수용국’으로 분류했다. 난민제도는 선진국 수준이란 평가를 받기에 손색이 없다는 얘기다. 문제는 그에 걸맞은 실천이다. 재정착 난민제도를 시작으로 보다 전향적인 난민정책을 펴나가기를 기대한다. 정부 정책 못지않게 난민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려는 국민들의 관심과 배려 또한 절실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