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십명에 결핵균 전염” 부모 70여명 산후조리원 고소

입력 2015-09-21 02:38
결핵 의심 소견을 받은 뒤에도 신생아들을 접촉해 감염시킨 유명 산후조리원 간호조무사가 검찰에 고소당했다. 피해 신생아들의 부모 70여명은 산후조리원 대표도 함께 고소했다.

피해 부모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예율은 서울 은평구 D산후조리원 김모 대표와 이모 간호조무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초 결핵 의심 소견으로 항생제 처방을 받고도 같은 달 14일 업무에 복귀해 신생아들을 돌봤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신생아들을 검사한 결과 46명 가운데 22명이 잠복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항생제 복용에 따라 구토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신생아가 많고, 피해 신생아 숫자는 역학조사 결과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고소인 측은 주장했다. 피해 부모들은 “이씨는 자신이 결핵에 감염됐을 가능성, 신생아들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신생아를 돌봤다”며 과실을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김 대표 역시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도 이씨의 근무일지, 복귀일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아 화를 키웠다.

이경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