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참의원이 19일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안보법제를 통과시킴에 따라 ‘군사대국’ 일본을 어떻게 상대하는지가 한국 외교의 과제로 떠올랐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일본 안보정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뀐 만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단 우리 정부는 집단자위권법 통과에 대해 “한국 동의 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에 있어 한반도 안보와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때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한 달 뒤 열린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제3국’에 “한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확인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안보법제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응을 삼가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안보법제의 통과로 자위대의 성격이 바뀐 만큼 한·일 양국이 새로운 안보협력 체제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일 간 대화를 통해 ‘자위대의 한반도 무단 진입’ 논란을 불식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20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그동안 터부시돼 왔을 뿐 구체적인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안보법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시나리오’를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일이 유사시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교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인 김열수 성신여대 교수 또한 “(한·일 안보협력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2012년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또한 당장은 아니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한·미·일 삼각체제에 깊숙이 연루돼 중국에 맞서는 구도가 되는 건 우리 국익에 전혀 득이 될 게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한·미·일이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삼각동맹을 맺는 건 한국 입장에서 이익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은 물론 한·중·일까지 포괄하는 다양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한국 주도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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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