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지처가 좋더라” “안 터져요” 등 광고로 유명한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업체가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상 독점적 시장구조가 유지된 탓에 장기간 담합이 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3년여간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태양과 세안산업, 두 업체의 대표 현모(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닥터하우스·화산 등 동종업체들과 7차례 가격인상, 2차례 가격인하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양·세안산업은 ‘썬연료’ 등 연료관제품을 판매하는 계열사다. 광고카피가 소비자들에게 각인될 정도로 시장을 독차지하고 있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 세계 시장점유율은 60%에 달한다. 현씨는 동종업체 대표들과 일식집, 커피숍 등에서 만나 가격을 합의·결정키로 약속해 왔다. 이후 임원들끼리 골프 회동을 해 가격인상·인하 폭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양·세안산업에 과징금 249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나머지 회사들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등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만 받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조강지처가 좋더라” “안 터져요” 휴대용 부탄가스 업체 가격 담합
입력 2015-09-21 0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