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 수수 공무원 강등 지나치다”… 법원 ‘박원순법’ 제동

입력 2015-09-19 03:40
50만원가량의 상품권 선물을 받은 공무원에게 이른바 ‘박원순법’을 적용, 강등 처분한 서울시 징계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 A씨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건설업체로부터 50만원어치 상품권과 12만원어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수수한 일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징계는 서울시 소청심사위원회를 거치며 강등 처분으로 감경됐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상품권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다기보다 호의에 마지못해 응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수한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중징계인 강등을 택한 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업무 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단돈 1000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하겠다며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했었다. A씨는 박원순법이 적용된 첫 사례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