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인·허가 특혜 의혹’ 이석우 남양주시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15-09-19 02:19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경기도 남양주 에코랜드 체육시설 민간위탁 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 없이 남양주시가 유휴 부지를 민간사업자 김모(68)씨에게 임대토록 실무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부지 체육시설 인허가 담당 업무를 한 남양주시 김모 환경녹지국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은 야구장 임대사업자 김씨를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 위반,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농산물 보관용으로 허가받은 임야에서 창고임대업을 했고, 지가 상승에 따라 22억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김씨가 남양주시로부터 2044년까지 장기 임대한 야구장의 기대수익이 1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남양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57)씨도 횡령과 사기대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하고, 환경평가원을 속여 재활용 육성자금 2억3000만원을 사기 대출한 혐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