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적법한지를 두고 대법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이 실제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영업 제한 조치가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가 조례를 만들 당시 충분히 반영됐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8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지자체를 대리한 이림 변호사는 “대형마트로 인해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던 전통시장 및 중소 소매업체 상권의 평균 매출액이 영업 제한 처분 이후 10% 이상 신장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개정되기까지 10년 이상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형마트와 소비자가 보게 될 피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형마트 측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측 참고인으로 나선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연구실장도 “대형마트 규제 이후 전통시장 매출이 18.1%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 변론을 맡은 김종필 변호사는 영업 제한 처분으로 얻는 효과는 적은 반면 소비자와 대형마트가 입는 피해는 크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마트 휴업일에 30% 정도의 소비자들은 쇼핑을 아예 포기했고 나머지 70% 중에서도 20%만 전통시장을 찾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안승호 숭실대 교수는 “영업 규제로 오히려 소비가 위축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기타 영세 업자 등의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대법원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공개변론] “골목상권 10%이상 신장” “규제효과 적고 소비자 피해”
입력 2015-09-19 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