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18일 이른바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과 관련해 문제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S 63 AMG’ 차량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차량 소유주 유모(33)씨는 이날 메르세데스-벤츠 측과 파손한 차량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2016년형 S 63 AMG를 교환받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차종의 결함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차량 결함이 발견되면 무상수리 및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S 63 AMG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모델로 2013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됐으며 올 1∼8월 128대가 판매됐다. 공식 가격은 2억410만원이다.
리스로 해당 모델을 구입했던 유씨는 지난 11일 “차량이 주행 중 세 차례 시동이 꺼졌으나 판매사가 교환해주지 않았다”며 광주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내리쳐 파손했다. 유씨는 “내가 차량을 부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고, 판매사는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해당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한 복원이 이뤄져야 하며, 고객이 차량 복구비용 일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예슬 기자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 관련 교통안전공단, 차량 결함조사 착수
입력 2015-09-19 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