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 관련 교통안전공단, 차량 결함조사 착수

입력 2015-09-19 02:24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18일 이른바 ‘벤츠 골프채 파손 사건’과 관련해 문제 차량인 메르세데스-벤츠 ‘S 63 AMG’ 차량 결함 조사에 착수했다. 차량 소유주 유모(33)씨는 이날 메르세데스-벤츠 측과 파손한 차량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는 대신 2016년형 S 63 AMG를 교환받기로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차종의 결함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는 3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며, 차량 결함이 발견되면 무상수리 및 해당 차종에 대한 리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S 63 AMG는 메르세데스-벤츠의 고성능 모델로 2013년 하반기 국내에 출시됐으며 올 1∼8월 128대가 판매됐다. 공식 가격은 2억410만원이다.

리스로 해당 모델을 구입했던 유씨는 지난 11일 “차량이 주행 중 세 차례 시동이 꺼졌으나 판매사가 교환해주지 않았다”며 광주의 한 벤츠 전시장 앞에서 골프채로 자신의 차량을 내리쳐 파손했다. 유씨는 “내가 차량을 부순 사실은 있기 때문에 수리비를 일부 부담하고, 판매사는 2016년식 신모델로 교환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공식 해명자료에서 “해당 차량에서 나타난 문제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고객이 임의로 개조한 부분과 관련한 복원이 이뤄져야 하며, 고객이 차량 복구비용 일부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최예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