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정수)는 KT에 허위 인터넷상품 고객을 내세워 수억원대 영업·개통수수료를 빼돌린 혐의(사기)로 인터넷상품 설치업체 운영자 박모(33)씨와 김모(4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KT가 인터넷상품 고객을 유치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수수료를 주는 점을 악용해 실제로 없는 인터넷상품 신규가입·주소이전이 이뤄진 것처럼 KT를 속인 혐의다. 법인세 납부 실적이 없는 유령법인의 사업자등록증, 급전이 필요한 개인들로부터 제공받은 명의를 범행에 활용했다.
허위 고객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IPTV 등이 설치된 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은 고객의 주소 변경으로 인터넷상품이 재설치되면 이전수수료가 지급되는 점까지 십분 활용했다. 허위 고객들이 이사를 가 이전 설치를 주문한 것처럼 KT콜센터에 알렸고, 뒤이어 영업용 단말기에 ‘준공완료’라는 메시지를 입력했다. 사기인 줄 몰랐던 KT 본사는 이때마다 2만원대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4363차례에 걸쳐 1억6625만원의 영업·개통·이전수수료를 뜯어냈다. 김씨도 같은 기간 2436회에 걸쳐 9755만9558원을 편취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KT 등친 외주 인터넷 설치업체… 허위 가입·이전으로 억대 수수료 챙겨
입력 2015-09-19 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