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를 폭파하겠다”는 장난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데 이어 국가와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법원은 그에게 경찰관 41명이 출동해 5시간 동안 수색을 벌이게 만든 책임을 물었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이지민 판사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장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지난해 4월 9일 오후 11시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인의 집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를 우리가 보냈다”고 말했다.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경찰관 41명을 청와대 인근으로 출동시켜 약 5시간 동안 주변을 수색했지만 거짓 신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날 검거된 장씨는 경찰에 “심심해서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그는 지난해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41명의 위자료 700만원과 경찰차 16대의 기름값 9800원을 더한 700만9800원을 배상하라고 장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기름값은 전액 국가에 지급하고, 경찰이 청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적극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국가·경찰 속여 수색하게 만든 죄… “장난전화범 348만원 배상해야” 판결
입력 2015-09-18 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