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총수 첫 국감 증인] 롯데그룹 지분구조 보니… ‘최정점’ 광윤사, 동빈 38.8% 동주 50% 소유

입력 2015-09-18 02:42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진땀을 흘리며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있다. 이병주 기자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의 지분구조가 밝혀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가족 4명이 99.6%를 소유하고 있고, 이 중 신 회장의 지분율은 38.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을 현재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병석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광윤사는 신동빈 회장 가족이 지분의 99.6%를 소유한 사실상 가족기업”이라며 “이 중 신동빈 회장이 38.8%,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 부회장이 50%, 모친(시게미쓰 하쓰코)이 10%, 신 총괄회장이 0.8%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0.4%는 장학재단 소유다.

박 의원에 따르면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의 지분 99.28%는 일본 계열사들이 갖고 있다. 최대 주주는 지분 67.2%를 보유하고 있는 L투자회사다. 12개로 나눠진 L투자회사 중 5개는 롯데홀딩스가 100% 소유하고 있다. 광윤사는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확보하고 있다.

롯데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나 보유하고 있어 경영권을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신 회장은 “종업원 지주회사와 임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문제될 것 없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신 회장이 사실상 롯데그룹 경영권을 장악한 것으로 판단했다.

같은 당 김기준 의원이 “롯데그룹을 장악한 인물을 누구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외형이나 언론 보도로 봐서 신동빈인 것 같다. 정황으로는 경영권을 장악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동일인’을 현재 신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바꾸는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며 “매년 4월 1일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내년에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2조에 따르면 기업집단은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 정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은 지분보다는 사회적 인식과 계열사 지배 여부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며 “삼성의 동일인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아니라 이건희 회장인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롯데홀딩스의 지분율도 일부 드러났다. 지난달 신 회장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롯데홀딩스 지분 중 61.9%만 공개했다. 광윤사 28.1%, 종업원 지주회사 27.8%, 임원지주 6%다. 박 의원은 공개되지 않은 38.1% 중 신동빈 회장이 1.4%, 신격호 총괄회장이 0.4%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