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7개 뉴타운·재개발 구역 첫 직권해제… 조례 개정 뒤 매몰비 지원, 내년 중 2단계 해제 추진

입력 2015-09-18 02:23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11-3번지 일대는 2007년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주민 간 찬반 갈등에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수년째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다. 3년간 개발행위제한이 해제된 이후엔 신축 42건, 증축 2건 등 44건의 건축허가가 이뤄져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의 의미가 없어졌다.

이처럼 수년간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진척이 없는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서울시가 처음으로 직권 해제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내놓은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16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유 1-1 구역 등 27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 고시를 거쳐 이들 지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해제 지역은 오랜 기간 사업이 정체되면서 건축행위 제한이 해제돼 신축이 이뤄지고 있거나 추진주체가 활동을 중지한 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시가 4월 사실상 사업 추진이 곤란한 지역으로 분류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발표했던 곳이다. 당시 직권해제 대상에 포함됐던 미아16구역은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로 7월 해산됨에 따라 별도의 절차에 따라 해제될 예정이다.

정비예정구역 해제는 주민 스스로 해제하는 추진위원회에만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달 1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행정기관이 직권해제할 때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해 조례를 개정한 뒤 매몰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내년에 정비사업구역으로 계속 남겨둘 경우 경제적 부담과 주민 갈등 등 사회적 손실이 우려되는 곳을 추가로 지정해 2단계 해제를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에 처음 직권으로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 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던 동작구 상도2동 184번지 일대와 동작구 상도4동 산65번지 일대 지역의 경우 구청장의 요청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조정하고 추후 건축교통심의 절차를 거쳐 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조건으로 잠실 우성 1∼3차 아파트의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

1981년 12월에 지어진 우성 1∼3차 아파트는 12∼15층 건물 26개동 1842가구 규모로, 이번에 임대주택 390가구를 포함해 18개동 2716가구, 최고 35층과 38층의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