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2007년 도입된 대체토지보상제도(대토보상제)의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대토보상제의 세제 혜택을 줄일 계획이어서 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년 이후 38개 사업지구에서 대토보상제가 적용됐으나 실제 대토보상 신청액은 전체 토지보상액(37조7292억원) 중 2.5%(948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될 당시 대토보상 신청액이 전체의 2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기대한 바 있다. 제도 시행 8년 동안 실적은 기대치의 8분의 1에 그친 것이다.
대토보상제는 정부가 신도시 등을 개발할 때 원주민들에게 토지 보상비를 현금 외에 개발 이후 땅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지 주민이 개발 부지에서 정착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채 문제가 심각한 LH의 토지 보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앞으로 대토보상제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토보상제를 확대하려는 국토교통부와 달리 기재부는 대토보상제에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감면을 줄이려는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며 현재 정부에 토지 보상을 받을 때 현금 대신 대체 토지로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감면했지만, 앞으로 15%만 감면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LH는 양도세 감면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고 국토부 등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의원은 “대토보상제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줄이는 것은 정부가 단기적인 세수 효과에 매몰됐기 때문”이라며 “LH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토보상 신청이 줄어들 경우 토지 보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단독] 代土보상제 하나마나… 전체 보상액 2.5% 그쳐
입력 2015-09-18 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