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죤家 남매 소송전’ 남동생 승소… 법원 “누나, 4억 배상하라”

입력 2015-09-18 02:42
피죤 이윤재 회장의 두 자녀가 벌인 손해배상 소송전에서 남동생이 누나에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17일 피죤 주주 대표인 남동생 이정준씨가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대표가 4억2582만원을 배상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은 이윤재 회장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이은욱 전 피죤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로 약 10개월 복역했다. 이후 재판에서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횡령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유죄로 인정된 횡령액도 6억원 정도 줄었다.

정준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의 횡령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에 회사를 경영한 누나에게 있다”며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동생은 피죤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아버지의 명의상 주주”라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횡령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아버지가 구속된 뒤 대표이사에 올라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미국 국적인 이정준씨는 그동안 미국에 머물며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계구도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