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그림자 규제 않을 것”… 안지켜도 제재 않기로

입력 2015-09-18 02:49
금융 당국이 그림자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금융사들은 앞으로 법률 근거 없이 이뤄지는 행정지도 등 그림자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7일 행정지도의 3대 원칙(공문시행·절차준수·제재금지)을 발표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될 구체적인 그림자 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림자 규제는 명시적 법규가 없음에도 이뤄지는 행정지도, 감독행정 등을 말한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금융 당국이 지도·권고·지시·협조를 구할 경우 향후 제재를 우려해 불만을 가지면서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실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전인 지난 2월 열린 범금융대토론회 자리에 NH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참석해 금융 당국의 지나친 검사 관행에 대해 지적했었다. 그는 “명문화돼 있지 않은 규제, 구두지도 등이 많아 금융사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부분”이라며 “현장에서 규제가 많다고 느끼는 부분이 이런 점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를 명문화하고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감독행정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도행위는 반드시 공문으로 하도록 하고, 전결 지위는 팀장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금감원 내부 점검체계도 마련해 내년 공문을 점검하고 매년 1분기 공문 점검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해 금융위에서도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사가 행정지도, 감독행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반영한다. 이달 중에는 행정지도의 효력·제재 여부 등에 대한 비조치의견서를 일괄 취합해 연내에 회신할 예정이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사가 신상품 개발 등에 앞서 심사를 청구해 금융 당국의 의사를 듣는 문서다.

금리, 수수료 등 가격이나 배당, 인사 같은 고유 경영행위에 대한 행정지도 금지 원칙도 금융규제 운영규정에 포함한다.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하기 위해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하고,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매년 평가해 평가보고서를 공개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