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개발 수사, 泰山鳴動鼠一匹이 바로 이것

입력 2015-09-18 00:06
검찰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 격으로 끝났다. 검찰은 17일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대해 224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과 함께 두 명의 에너지 공기업 최고경영자만 기소된 채 6개월 동안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위로부터 시작된 수사다. 지난 3월 12일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 및 부실 투자를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부정부패 척결 의지를 밝혔다. 며칠 뒤인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비리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고강도 주문을 했다. 바로 이어 경남기업 압수수색으로 수사는 창대하게 막을 올렸다.

부정부패와 비리를 들어내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당시 시중에는 이명박정권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검찰 내에서도 사정 수사를 이런 식으로 떠벌리면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불만이 나돌았다. 결국 검찰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 외압 같은 대형 범죄에 대해서는 단서조차 잡지 못했다. 게다가 강 전 사장 측은 ‘경영상 판단’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배임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다.

해외자원개발은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필요한 공적 사업이다. 다만 수사 결과에서 검찰이 지적했듯 사업성에 대한 사전 검증 장치가 필요하고, 실질적인 감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 압력이나 자주개발률 같은 형식적인 수치에 맞추기 위해 공기업 독단으로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이나 포스코 비리 등에 대한 수사 실패로 볼 때 역시 사정 수사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무리한 수사, 표적 수사는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갉아먹고 내부 조직도 추스리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뜨린다. 황교안 총리-김현웅 법무장관 체제의 2차 부정부패 전쟁은 실패를 거울삼아 좀더 세련되고 정확한 수사가 돼야 한다. 정치검찰이라는 치욕적인 손가락질을 또 받아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