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 17일 참의원(상원) 특별위원회(소위)를 거쳐 18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산케이신문은 이날 참의원 평화안보법제 특위에서 이 법안에 대한 마무리 질의를 진행한 뒤 17일 특별위 표결과 18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오는 27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일본의 실버위크(가을연휴·19∼23일)가 시작되기 전인 18일까지 법안 처리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제1야당인 민주당과 유신·공산당 등 주요 야당들은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중의원(하원)에서 지난 7월 법안을 강행처리한 연립여당은 참의원(242석)에서도 과반의석(134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표 대결로는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다. 차세대당 등 3개 군소야당도 자위대 파견 방지책으로 국회 승인을 엄격히 하는 것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하는 조건으로 연립여당과 법안 통과에 합의한 상태다.
연립여당은 참의원이 법안을 가결하지 않을 경우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지 60일 후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을 성립시킬 수 있는 ‘60일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전직 판사 75명은 집단 자위권 법안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전직 판사들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 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헌법의 평화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법안은 국민이 의지할 곳으로 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日 집단자위권법 오늘 소위 통과될 듯
입력 2015-09-17 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