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7일내 수수료 없이 취소한다… ‘신용’ 4000만원이하 ‘담보’ 2억이하 가능

입력 2015-09-17 02:35
내년부터 대출을 받은 뒤 7일 내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대출성 상품 청약 철회권을 도입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출계약 후 숙려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 기간 해지하면 대출금의 1.5% 수준인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리스를 제외한 모든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개인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신용대출은 4000만원 이하,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에 한해 가능하다. 대출 철회를 원할 경우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권리 행사를 하면 된다.

소비자는 철회권 행사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원금과 대출기간의 약정대출 이자를 금융사에 상환해야 한다. 부대비용은 각 항목에 따라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서로 반환한다. 예를 들어 담보대출 시 발생한 근저당설정비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에, 한도약정설정수수료 등은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은행, 금융투자업, 보험, 여신전문업, 저축은행, 신협, 주택금융공사에 내년 초부터 우선 도입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 대부업체 대출에 대해서도 철회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우체국, 새마을금고, 농·수협 단위조합 등은 관리감독 담당 부처와 협의해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박은애 기자 limitle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