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노동개혁 속도전… 5대 법안 당론 발의

입력 2015-09-17 02:19
새누리당이 16일 노사정위원회 타협안을 담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지도부가 각각 나눠서 대표발의했고, 소속 의원 159명이 전원 참여했다. 속도전을 통해 여론을 선점, 연내 처리 목표를 이루겠다는 포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을, 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을 대표발의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산재보험법과 노동개혁 관련 부수법안인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김 대표가 직접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던 것처럼 지도부 전체가 나서서 당의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하고 인센티브나 성과급 등 제외 금품은 시행령에 규정토록 했다.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고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담았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 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정부 방침대로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사용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2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근로자 사용이 제한된다.

파견법에서도 기존 근로자 파견 금지 업무에 유·도선 선원 업무, 철도 종사자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가 추가됐다. 대신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연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했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2017년까지는 도보·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된다.

야당은 국회 차원의 논의를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노동개혁과 함께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인상 등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정부 및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단체 대표 등을 포함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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