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안’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5-09-17 02:20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6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사진) 의원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에선 재적의원 15명 중 표결에 참석한 14명이 모두 국회법에 규정된 징계 중 가장 강력한 수위인 제명안에 찬성했다. 심 의원 제명안은 다음달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제명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 문제로 의원직이 제명된 사례가 된다. 1979년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탄압으로 인해 의원직을 잃은 이후 첫 케이스다.

제명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성희롱 발언을 한 강용석 전 의원의 경우 제명안이 2011년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심 의원의 지역구(경북 구미갑)는 제명안이 통과되더라도 보궐선거 없이 공석으로 유지된다. 19대 국회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지난 7월 대구의 한 호텔에서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로부터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