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래 위한 사회적 대타협” 野 “강압에 의한 것… 인정못해”

입력 2015-09-16 03:09
여야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개혁 대타협을 놓고 격돌했다. 여당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의미를 높게 평가했지만 야당은 강압에 의한 결과물이라며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강압에 의한 의사표시는 사회적으로 무효”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취업규칙으로 부정한 사례는 헌정사상 유례가 없고 사회적 대타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도 “노동자에게는 여러 의무를 부과하면서 기업의 청년채용 의무는 전혀 없다”며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협상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석현 의원도 “정부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범위를 벗어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노사정이 조금씩 양보해 대타협을 이뤄냈다”고 칭찬했다. 민현주 의원도 “현 세대 갈등 문제에 대해 노동계도 대승적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태나 갈등이 폭발하기 전에 취한 선제적 조치”라며 “노동시장 구조 전반에 대한 새로운 설계를 시도하는 타협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사 균형을) 맞추려고 무진 애를 썼고 이번 합의안도 어느 정도 균형감각을 갖춘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지침이 노동관계법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조건 변경이나 해고는 법제로 하는 게 맞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근로조건이 법에 의해야 한다는 원칙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행정지침은 지침일 뿐”이라며 “법률에 위반되면 행정지침은 효력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노사정 합의 중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와 관련한 행정지침 내용에 대한 해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전날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은 ‘한노총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는 의미’”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그 해석이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삼자 간에 공유된 해석은 아니다. 충분한 협의의 내용을 각자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걸 행정지침에 넣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야당과 김 위원장 간 거센 설전도 벌어졌다. 새정치연합은 오전 질의 내내 김 위원장이 사퇴 기간 중 수천만원의 국가업무조력자 사례비를 수령하고 업무추진비 수백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사례금은 규정상 일방적으로 온 것으로 제가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다면 반납하겠다”고 맞섰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의원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구조조정 대상도 기업에서는 저성과자로 낙인찍어 해고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이) 저보다 오래 사셨지만, 사용자·기업가들의 생리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의원이 저보다 세상을 덜 살아서 저보다 사용자들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다”고 맞받아치며 물러서지 않았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