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이 지하철역사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로 헌법연구관 조모(40)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7일 오후 5시20분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승객의 하체 부위를 뒤편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혼잡 시간에 맞춰 현장에 사복 차림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하철경찰대 경관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휴대전화에서 그가 촬영한 수십초 분량의 동영상 등을 확인했다. 조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범행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은 촬영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공무원이라고 진술했을 뿐 구체적인 소속은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헌법연구관임을 확인하고 14일 헌법재판소에 통보했다.
조씨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로 일하다가 2010년 헌법재판소에 채용돼 연구관으로 근무해 왔다. 헌법연구관은 헌재에서 재판관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는 직책이며 판사급 처우를 받는다. 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와 판·검사,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선발되고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헌재는 조씨를 재판 업무에서 배제해 행정파트로 이동시키고 수사 상황을 지켜본 뒤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헌재 관계자는 “수사 및 재판 결과에 따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
憲裁 헌법연구관이 여성 몰카 찍다 ‘덜미’
입력 2015-09-16 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