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종 결정보니… “최경환·정종섭 총선 관련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한 것 아니다”

입력 2015-09-15 02: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최경환(왼쪽 사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오른쪽) 행정자치부 장관이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행한 총선 관련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주의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발언 내용과 시기, 장소와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최 부총리 발언은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법안 처리에 여당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정 장관에 대해서도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선거 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으로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연찬회 특강을 통해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쳤다.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선관위에 고발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발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선관위가 두 장관에게 ‘눈 가리고 아웅’하듯 면죄부를 줬다”며 “준사법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집단화된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정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부총리에 대한 조치는 국정감사 진행 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선관위 결정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반겼다. 이장우 대변인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