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사내하청 근로자 6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현대차, 사내 협력업체 대표,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금속노조 등은 14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협의’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0여년간 계속됐던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 문제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잠정합의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 인원을 기존 4000명에서 2017년 말까지 2000명 추가 채용, 근속기간 일부 인정, 노사 상호 민형사상 소송 취하 등이다. 노사는 또한 정규직 전환 6000명 외에도 2018년부터 정규직 근로자가 필요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를 일정 비율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는 사내하청 근로자였다가 해고된 최병승(39)씨가 2005년 ‘현대차의 직접 지시를 받고 근무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내면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2010년 최씨 승소 판결을 내리며 사내 하청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했다.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1247명이 2010년 정규직화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현대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자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8월 사측과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를 1차로 도출했고,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이날 잠정합의안에 합의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소송이 계속 길어지면 노사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판단 아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합의안을 조합원에게 설명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현대차 사내하청 6000명 2017년까지 정규직 전환… 노사, 특별협의 통해 잠정합의
입력 2015-09-15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