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전후해 서울 남구로시장, 수원 권선종합시장 등 전국 500여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한시적으로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전통시장 518곳의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가운데 377곳은 평소 주차가 허용되지 않는 곳이고, 141곳은 평소 주차가 허용되는 곳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125곳, 부산 26곳, 대구 31곳, 인천 25곳, 경기 80곳, 강원 53곳, 경북 42곳 등이다.
주변도로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국가정책홍보포털 공감코리아(www.korea.kr)와, 행자부(ww.mogaha.go.kr)·경찰청(www.police.go.kr)·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자부에 따르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이후 실시한 전통시장(239곳) 한시 주차허용 성과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전통시장 이용객 수가 34.1%, 매출액은 2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추석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
입력 2015-09-15 0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