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스코 비리’ 이상득 기소 방침 굳혔다… 물증·진술 상당수 확보 판단

입력 2015-09-15 02:04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새누리당 이상득(80) 전 의원에 대한 기소 방침을 굳혔다. ‘정준양 포스코’와 이 전 의원 측의 검은 공생관계를 보여주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의원 소환 시기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은 김진태 검찰총장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 측근·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4∼5곳이 포스코 사업권을 부당하게 따내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이 2009년 정준양(67) 당시 포스코건설 사장을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도록 힘써 준 뒤 외주거래로 가장한 대가를 챙긴 것으로 본다. 이구택 전 포스코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등도 “회장 교체 과정에 정치권의 외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달부터 본격 진행한 포항 소재 외주업체 조사에서 양쪽의 뒷거래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다수 수집했다. 이 업체들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신설돼 포스코 일감을 집중 수주했고, 이 전 의원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검찰은 포스코 관계자로부터 “일부 인사는 기존 업체의 물량 100%를 넘겨 달라는 요구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설립 단계부터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의 커넥션 속에서 기획됐고, 이득의 상당부분이 이 전 의원 정치활동 자금으로 쓰였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기본 구도다.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내부 결론을 냈다.

수사팀은 김 총장 재가가 떨어지는 대로 이 전 의원 형사처벌 수순을 밟을 계획이다. 다만 김 총장이 12∼19일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리는 세계검사협회 총회에 참석하는 게 변수다. 전직 대통령의 친형이자 6선 국회의원을 지낸 거물급 정치인 수사를 수사팀 독자 판단으로 진행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김 총장이 귀국한 직후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경과를 대면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중 이 전 의원 소환 조사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 전 회장을 15일 4차 소환해 정치권력과의 유착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