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관해 대타협을 도출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중대한 분수령을 넘어 노동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디딘 것에 불과하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벌어질 소지가 적지 않다. 합의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많아 언제든지 마찰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민감한 몇몇 사안들의 경우 추후 과제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세부 사안들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남게 됐다. 이번 대타협을 계기로 법제화에는 탄력이 붙은 만큼 국회도 후속 입법조치에 가속도를 내야 하겠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다. 노사정 간 이견이 큰 부분은 뒤로 돌리거나 추상적인 문구로 봉합하는 데 그친 낮은 수준의 타협이기 때문이다. 일단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은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져 입법화에 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본질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는 사실 알맹이가 없다. 비정규직 사용기간과 파견근로 확대 문제는 공동 실태조사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으나 간극이 커 해결이 쉽지 않다. 특히 기준·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부분은 논의 과정에서 사안마다 충돌할 수 있다. 정부가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했지만 ‘합의’ 아닌 ‘협의’에 불과해 자칫 정부 독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물론 한국노총 내부 강경파의 반발이 거세다. 14일 대타협 안건이 통과된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한때 분신 시도가 발생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노동개혁 자체가 노동계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해고 등 후속 사안을 조율해나가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의 일방적 조치들을 삼가고, 경영계는 단기적 비용 계산에 매몰되지 말고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도 상생 정신을 살리는 길이다.
숱한 고비를 넘긴다 해도 최종 관문인 국회가 남아 있다. 그런데 벌써부터 여야 간 입장 차이로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새누리당이 대타협 내용을 반영한 5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다. 특히 법안을 심사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새정치연합 소속인 데다 위원 16명이 여야 동수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그러나 노동개혁은 국가 미래가 걸린 과제인 만큼 야당은 정략적으로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이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내용까지 법안에 담는다면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승적 차원에서 법제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사설] 노사정 합의안이 동력 받아 실행으로 이어지려면
입력 2015-09-15 0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