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노사정 대표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노동시장의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뜻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막판 쟁점이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지침)을 조속히 마련토록 협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업규칙 등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은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곧 공식화되나.
“(합의한 대로) 노사정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할 것이다.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지 더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
-협의라고 돼 있는데 동의를 구하겠다는 건가.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는 것인가.
“노사정위가 협의 기구다. 노사정 대표는 협의한다고 돼 있다. 그 협의에는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돼 있다. 더 이상 협의할 게 없다고 할 때까지 (협의)하겠다.”
-정부가 일단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지침을 만들고 이후 법제화하는 것인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가.
“법제화는 중장기로 보고 있다. 많은 연구를 해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제도화하더라도 지금은 해고건이라든지 임금피크제 같은 것 등 당장 바꿔야 하는 것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시행한다는 것이다. 기존 판례 테두리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합의가 모호하다는 평가도 있는데.
“모호하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은 프로세스를 정한 것이다. 능력의 차이가 있을 때 교육 시스템, 고용 해지(해고)를 할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의 내용을 노사정 합의문에 넣을 때 다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 방향성에 대해 노사정이 투명하게 룰을 만든 것이다.”
-전체 합의 내용은 노사정 대표자 간 합의와 4월에 나온 합의문 초안을 합해 보면 되나.
“대표자회의에서 처음 4월 8일까지 합의된 것은 존중하고 미타결된 것을 협의한다고 했다. 대타협에 사회보장안이 포함돼 있다. 4월에 미합의되거나 미정리된 4개 사안을 합의한 것이다. 전체 65개 쟁점에 대해 합의한 것인데 (일반해고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 등) 2개 과정이 끝까지 오다보니 그게 메인인 것처럼 된 점은 아쉽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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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5 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