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박관천(49) 경정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14일 열린 두 사람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 국가적 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며 “박 경정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9340만원을, 조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경정은 2006∼2008년 유흥주점 업주에게서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특가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박 경정 측은 최후변론에서 “문건 유출로 어떤 국가 기능의 마비·침해가 발생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법정에 출석한 조 전 비서관은 “열심히 일한 대가가 이런 것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등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외부로 유출해 박근혜 대통령의 친동생 박지만(57) EG 회장 측에 수시로 건넨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판결 선고는 다음 달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靑 문건 유출’ 박관천 징역 10년·조응천 2년 구형
입력 2015-09-15 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