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안에 있는 상업시설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대수익을 얻으면서 면세혜택까지 받는 건 부당하다는 의미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그간 건물을 신축하고 상업시설을 유치해 온 대학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이화여대가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이화캠퍼스 복합단지(ECC)에 부과한 재산세 약 4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대는 2008년 3월 교내에 지상 1층, 지하 6층 규모의 ECC를 신축했다. 이대 측은 “ECC를 ‘교육연구시설’ 용도로 사용한다”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해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후 지하 4층 일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바꿔 외부업체에 임대했다. 대기업 계열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대형 서점, 편의점, 영화관, 공연장 등이 들어왔다. 이대 측은 이들로부터 보증금과 함께 매월 수백만∼수천만원의 임대료를 받았다.
서대문구청은 “이대가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며 2010∼2014년 면세된 부동산·토지 관련 세금 4억여원을 부과했다. 이대 측은 “이 시설들은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런 시설이 이대의 ‘교육 사업’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시설은 학교 교육목적 달성에 필수적이거나 대학교의 이용 편의와 불가분하게 결합한 시설이라 볼 수 없다”며 “재산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ECC 내 패션디자인·통번역연구소에 대한 세금 과세는 부당하다”며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에서 서대문구청의 과세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대학 내 상업시설 면세 대상 아니다”
입력 2015-09-15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