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산 넘었지만… 숙제도 많아

입력 2015-09-14 03:23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지만 노동시장 구조개혁 작업은 이제 시작 단계다. 정부가 밝혔던 노동개혁의 로드맵 역시 쉬운 개혁부터 달성한 뒤 법·제도 등 논의가 어려운 개혁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

지난 4월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일정부분 합의를 이뤘던 통상임금 범위,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강화 등의 방안은 당장 입법이 추진될 전망이다.

그러나 노사정 간 이견이 존재하는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현행 2년에서 4년)과 파견근로 대상 확대 문제는 이번 노사정 대표자 최종 조정에서도 합의를 이루진 못했다.

노사정은 이번 최종 조정안에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 시 반영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입법의 경우 정부는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파견근로 대상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고,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 방향성이 정반대인 셈이다.

정부는 현재 32개 업종으로 제한된 파견 허용 대상에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용접·주조 등 일부 제조업을 추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강력 반대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는 했지만 합의점을 찾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농업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제도개선 방안은 내년 5월 말까지 실태조사와 노사정 논의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이 역시 추후 과제로 돌아감에 따라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