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취업규칙 노사정, 큰 틀 합의

입력 2015-09-14 03:06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화가 13일 대타협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지난해 9월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만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인 법안 처리 의사를 밝히며 압박해 얻어낸 합의라는 비판 여론도 높다. 향후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2차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어 대타협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쟁점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사정은 최종 조정안에서 노사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 하에 근로계약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저성과자나 업무 부적응자, 근무불량자를 해고하는 기준과 절차, 즉 일반해고 요건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제도개선 시(법개정) 분쟁 예방 등을 위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의 기준과 법과 판례에 따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규칙 변경요건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취업규칙 개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한다”고 합의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 도입 시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의 예외사항을 정부 지침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노사정은 다만 노동계 반발을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고 명시했다.

노사정은 또 이날 합의에서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와 관련, “임금피크제의 경우 한국노총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노사정 대표자 간 마련한 최종 조정안은 14일 오후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이 경우 정부가 노동개혁안을 독자 추진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된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