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인성검사와 신상자료 등을 포함한 ‘병영 빅데이터’를 활용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를 차단하는 데 활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13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국방부가 내년 4월까지 병영생활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 개념연구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 사업의 목적을 사건·사고 우려자 및 사고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현역복무 부적격자의 입대 차단 자료로 활용하는 체계 구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무청과 DB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육군과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병 신상정보와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신인성검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 헬프콜 상담자료 및 과학수사 시스템 자료 등을 병영생활 빅데이터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도록 기능을 설계할 계획이다.
군이 설계할 빅데이터 시스템에는 군내 주요 훈련 결과와 도움·배려 병사 현황, 신인성검사와 관계유형검사 결과, 100일 미만 전입신병 현황, 징계 및 상훈 현황, 체력과 사격 등 전투력 현황, 국방 헬프콜 이용 현황, 최근 5년간 사건·사고 현황, 지휘관 교체시기 등의 자료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군은 또 자살자와 사건·사고자, 현역복무 부적합자, 그린캠프 입소자 등 소위 군에서 문제되는 병사의 특성도 분석해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개인정보 유출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행자부는 최근 국방부에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위해 수집 분석하는 개인정보 모두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수집 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별도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없이는 데이터 수집과 종합 분석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2호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군내에서도 비판적 의견이 개진됐다. 국방부 인권과는 “의무복무 제도 아래에서 데이터와 소프트웨어로 병사 개인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병사와 가족들의 반감을 살 수 있으며 인권침해 문제 발생을 비롯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자율성 보장도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 같은 지적에 “병사와 간부의 개인정보 및 인권보호 등 데이터 수집과 활용의 제한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분석해 최적의 데이터 운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빅데이터 중심의 ‘국방 빅데이터 종합 분석 시스템’ 추진 계획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의무복무 기간 획득한 수십만명의 인적 DB를 국가가 마음대로 활용하겠다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며 “실질적인 문제 개선보다 시스템망을 통합하는 사업자만 이득을 보고 끝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국방부, 병영 ‘빅데이터’ 구축… 현역복무 부적격자 골라낸다
입력 2015-09-14 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