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인구산정 기준일 ‘8월말’ 확정

입력 2015-09-14 02: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20대 총선에 적용될 지역구 인구산정 기준일을 8월 말로 정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산정 기준일을 정하지 못해 현행 선거사무관리 기준에 따른 최근 인구통계 적용 규정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이 1개월밖에 남지 않았지만 국회 협의가 늦어져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인구산정 기준일을 정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인구산정 기준일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어서 여야 협의에 따라 다시 바뀔 가능성은 있다.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는 5146만5228명으로 현행 지역구 수 246개를 유지할 경우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는 20만9209명이다. 지역구 의석수 변동이 없다면 인구 상한 초과지역은 36곳, 인구 하한 미달지역은 26곳이 된다. 인구 하한 미달 선거구는 시도별로 서울 1곳, 부산 3곳, 대구 1곳, 광주 1곳, 강원 3곳, 충북 1곳, 충남 2곳, 전북 4곳, 전남 4곳, 경북 5곳, 경남 1곳 등이다.

인구산정 기준일이 8월 말로 변동될 경우 강원 속초·고성·양양(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부산 중·동구(정의화 국회의장), 경남 산청·함양·거창(새누리당 신성범 의원) 등은 인구 하한 미달지역에 새롭게 포함된다. 경북 김천(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인구 하한을 웃돌아 독립 선거구로 살아남는다. 공교롭게도 인구산정 기준일 조정으로 희비가 엇갈리는 지역구 4곳이 모두 새누리당 지역구다.

애초 국회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인구산정 기준일을 7월 말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불발됐고, 이후 여당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 정개특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문헌 의원은 8월 말 기준이 적용될 경우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되는 만큼 지도부에 “간사직을 그만두겠다”고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