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 택배 배달원 보는데서 변질여부 확인을”

입력 2015-09-14 02:58
“해외 구대(구매대행) 상품 반품 시 추가 위약금·수수료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둔 13일 택배, 여행,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서비스는 명절기간 한꺼번에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최소 1주 이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권장했다. 또 운송장에는 물품의 종류·수량·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보관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배송된 운송물을 받을 때 반드시 택배 직원이 보는 현장에서 파손 또는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즉시 택배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도 상품을 받은 뒤 7일 이내에는 반품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 잘못으로 반품하는 경우에도 배송비용 외에 추가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부담할 필요는 없다. 여행서비스의 경우 예약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업체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 기피, 추가비용 요구 등의 피해 사례가 많다. 공정위는 여행서비스 이용에 앞서 반드시 등록된 여행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1372)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조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