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국민소청심사위원회가 연내에 세종시로 이전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14일 공개하고 21일까지 국민신문고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공청회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변경안을 보면 이전 대상 기관은 안전처(정원 1038명), 인사처(305명), 소청심사위원회(43명) 등 3개 기관이다. 소재지가 비수도권이거나 지방 이전계획이 확정된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중앙소방학교·해양경비안전교육원·해양경비안전정비창·중앙해양특수구조단·중앙119구조본부·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중앙공무원교육원은 제외됐다.
이전 시기는 최대한 연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전비와 사무실 임차료는 총 17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행자부는 전자공청회에 이어 23일 예정된 일반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 관보에 확정된 이전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라동철 선임기자
국민안전처 등 3개 기관 세종시로 연내 옮긴다
입력 2015-09-14 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