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난민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끊이지 않지만 난민 인정을 받는 사람은 여전히 소수에 그치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한 1994년부터 지난 7월까지 난민심사를 받은 외국인은 7735명이었다. 이 중 난민으로 인정된 비율은 6.7%(522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 비율이 낮은 것은 국제적으로 준용되는 난민 인정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시리아 난민처럼 내전 때문에 고국을 떠났더라도 자신이 직접 박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난민으로 위장 신청해 강제출국을 미루려는 외국인 때문에 출입국사무소가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까닭도 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이집트인 9명을 입국시킨 후 난민인 것처럼 위장해 심사를 신청하게 한 이집트인 브로커 H씨(29)를 구속 기소했다.
정부는 생명을 위협받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신청자는 난민 대신 인도적 체류자로 분류한다. 문턱 높은 난민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지난 7월까지 876명이다. 난민 심사 대상자 7735명 중 11.3%를 차지한다.
인도적 체류가 허락되면 강제 추방되지 않고 국내 취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직업훈련도 지원받지 못한다. 난민 인정자의 경우 배우자 등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주고 함께 지내는 ‘가족결합’이 가능하지만 인도적 체류자는 그럴 수 없다. 가족이 별도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국에서 함께 지낼 수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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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14 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