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뇌물수수 중징계, 온정주의 배제가 관건

입력 2015-09-14 20:49 수정 2015-09-14 00:45
정부가 부정부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나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내려 공직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100만원 미만이라도 갈취형일 경우 중징계를 내리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르면 다음달 말쯤 국무회의를 열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청렴과 여전히 거리가 멀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국가 청렴도 평가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175개국 중 43위, 경제협력기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를 기록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청렴도가 턱없이 낮다. 이것이 선진국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여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가 부패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부패 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 해서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이런 문제점 개선에 발 벗고 나선 것은 칭찬받아 마땅하다.

우리 공직사회에는 아직도 부정부패에 대한 온정주의가 팽배하다. 기관장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너무 심할 정도로 ‘정상참작’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적용해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유무를 따질때 공직에서 퇴출되는 파면이나 해임을 가급적 피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제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을 강제할 경우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 것이 분명하다. 부패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김영란법’과 함께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계획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소청심사위는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아 구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40% 정도 감경 혜택을 준다. 여기서도 온정주의가 만연해 있다는 얘기다. 소청심사위의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거의 예외 없이 직업공무원 출신이 맡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부정부패 행위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데는 단 한 건의 예외도 있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