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파면·해임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먼저 요구했거나 협박 등으로 갈취했을 경우에는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파면 시에는 향후 5년간, 해임 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도 모두 절반(파면) 또는 4분의 1(해임)이 깎인다. 정부는 다만 5급 이상 공무원이 중앙행정기관상을 받을 경우 징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규칙은 이르면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금액별 징계 양정을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순 권고 사안인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 지침’에 따라 처벌해 왔다. 강제 규정이 아니다보니 솜방망이 처벌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으로 공무원 비위의 형사처벌 기준이, 이번 시행규칙으로 징계 기준이 확정돼 공직 기강을 세우려는 정부 정책의 토대가 완성됐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 공무원 ‘퇴출’…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입력 2015-09-14 0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