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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뉴스파일] 울산시 공회전 제한 조례 강화
입력
2015-09-14 02:13
울산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더 강화된 내용으로 개정해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 내용은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노상주차장 등 공회전 제한 장소가 시 전역으로 확대된다. 또 제한장소에서 공회전을 5분 초과하는 차량은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