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동개혁 입법 독자 추진”… 관련부처 합동 입장 발표

입력 2015-09-12 02:03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맨앞)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노동개혁 강행 방침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뒤를 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한 ‘대타협 시한’이 지났다며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협상과 별도로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자체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사정 대타협이 추후에 이뤄진다면 국회 논의 등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에 합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개혁 향후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제시한 협상 시한을 넘긴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책임지고 노동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토대로 14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부터 시작해 노동개혁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새누리당은 내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노사정 핵심 쟁점인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 행정지침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으로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의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져야 청년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현대자동차 등 일부 대기업 노조도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일부 대기업 노조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 자제를 촉구한다”면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불합리한 교섭 관행부터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