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습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종(55·사진)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재판 도중 검찰이 추가 적용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동아)는 11일 김씨의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퍼트 대사가 얼굴과 팔에 중상을 입었고, 오른쪽 얼굴에 길이 11㎝, 깊이 1∼3㎝의 상처를 입었다”며 “상처 1∼2㎝ 아래에 있던 경동맥이 칼에 찔렸다면 (리퍼트 대사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 경위와 동기, 리퍼트 대사의 상처 부위와 정도를 볼 때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7월 공소장을 변경해가며 추가 기소한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적물을 소유하거나 이적단체와 함께 활동한 적은 있지만, 북한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범행이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끼쳤다고 보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는 의미다.
산고 직후 양측은 모두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와 양형 부분을, 김씨 측은 ‘살인미수’ 유죄 부분을 놓고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팔 등을 24㎝ 길이의 과도로 수차례 찔러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김기종 1심 12년형… 국보법 무죄
입력 2015-09-12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