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학폭 학생부 기재 거부 공무원 징계요구는 부당”

입력 2015-09-11 02:40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0일 경기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교육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은 교육감의 신청이 있어야만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근무자에 대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교육감이 신청하지도 않은 징계 의결을 교육부 장관이 요구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설명이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은 2012년 일선 학교 교감·교사 등에게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 이행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아이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교육부는 기재를 보류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김 전 교육감에게 징계의결요구 신청을 명령했다. 김 전 교육감은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날 전북교육감이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