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이른바 ‘칠곡 계모’ 사건 피고인의 죗값이 징역 15년형으로 확정됐다.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른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0일 상해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6개 혐의로 기소된 임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임씨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3년 8월 의붓딸 A양의 배를 여러 차례 발로 밟거나 주먹으로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딸을 이틀간 그대로 둬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양 변호인은 살인죄 적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임씨에게 징역 10년,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선고 이후 애초 공범으로 기소됐던 A양의 언니 B양(당시 12세)도 실상은 아동학대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임씨 부부에게 B양에 대한 학대 혐의와 ‘네가 동생을 죽였다고 하라’며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덧붙여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의 1심은 임씨와 김씨에게 징역 9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지난 5월 임씨에게 징역 1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5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경우라도 검사는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들어 이를 기각했다.
여성변호사협회는 “대법원이 지나치게 낮은 항소심 형량을 유지해 아동학대 사건 가해자들의 엄벌을 바라는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 판결을 했다”며 “검찰도 상해치사 혐의를 고집해 죄질에 비해 낮은 판결이 나오게 하는 데 일조했다”고 비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칠곡 계모’ 징역 15년 확정
입력 2015-09-11 02:37